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963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80,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7.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지연손해금율을 “연 12%”로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