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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606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5. 01:15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 등이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노래빠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할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약 10분간 계속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5. 01:30경 위 노래빠 앞 도로에서,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F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면서 "야 씹할, 이러는 거 아니지"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순찰차의 앞에 서서 차량 진행을 가로막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으나,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보이는데다가, 행위의 방법 등에 있어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있으나, 최근 5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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