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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3 2011가단124789
토지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78,261원과 2014. 10. 1.부터 B, C, D, E, F, G의 거제시 H 대 598㎡ 중 각 1/7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 1) 거제시 H 대 5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망 I의 상속인인 C, D, B, E, F, G(이하 ‘C 등’이라 한다

), 피고가 각 1/7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J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지분은 2010. 7. 29. 원고에게 3/42 지분, K, L, M에게 각 1/42 지분씩 각 매각되었다.

3)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부터 ㉧ 각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데, 위 건물 중 ㉠ 건물(면적 123.5㎡, 미등기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및 ㉤ 건물은 피고의 소유이고, 나머지 건물은 피고와 C 등이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피고, C 등에 대한 토지사용료 청구 소송 1) 원고는 K, L, M로부터 토지사용료청구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1. 4.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764호로 이 사건 토지 중 1/7 지분(= 원고의 3/42 지분 K, L, M의 각 1/42 지분)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건물의 소유자이거나 공유자인 피고, C 등을 상대로 토지사용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2 종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1. 5. 18. ‘원고에게, C, D, E, F, G은 각 300,000원, 피고는 1,200,000원을 2011. 6. 30.까지 각 지급하고, 2011. 7.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C, D, E, F, G,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C, D, E, F, G은 각 60,000원, 피고는 250,000원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한다. 만일 C, D, E, F, G,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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