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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2.23 2018가단199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38/249 지분, 피고 B, C, D, E, F, I가 각 14/249 지분, 피고 H이 15/249 지분, 피고 K, L이 각 28/249 지분, 피고 M이 56/249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109/689 지분, 피고 B, C, D, E, F, I가 각 38/689 지분, 피고 H이 48/689 지분, 피고 K, L이 각 76/689 지분, 피고 M이 152/689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131/1020 지분, 피고 B, C, D, E, F, I가 각 47/1020 지분, 피고 H이 56/1020 지분, 피고 K, L이 각 94/1020 지분, 피고 M이 188/1020 지분, 피고 N이 44/1020 지분, 피고 O가 88/1020 지분, 피고 P가 43/1020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성립된 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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