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00,654,625원 및 이에 대한 2014. 6. 3.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공동상속인이 아닌 K에 대한 1년 이전의 임야 증여액 17,906,490원 제외)이며 상속채무액은 총 701,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2,857,287,137원이다. 2)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 산정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의 직계비속으로 망 F과 함께 망인의 재산을 각 1/7.5의 비율로 법정상속하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이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각 1/15이며 이에 따른 원고와 피고들의 유류분액은 190,485,810원(= 2,857,287,137 × 1/15)이다.
3) 특별수익액(C) - 순상속분액(D) (가) 원고 0 (나) 피고 B 수증액 660,000,000원 (다) 피고 C 합계 971,929,488원 *수증액 371,643,000(수원 팔달구 L 토지 건물 325,110,000원, 화성시 M, N 토지 46,533,000원 ) *수유액 600,286,488(수원 팔달구 O 토지, 건물 641,286,488원 -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41,000,000원 부담부) (라) I 합계 1,179,705,509 *수증액 257,979,660 *수유액 921,725,849(= 1,581,725,849 - 유증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660,000,000원 채무 부담부) 4) 원고 유류분 침해액 : 190,485,810원(A × B - C -D) 5) 유류분을 초과하여 피고 C가 유증받은 가액 및 반환액 피고 C가 유류분을 초과하여 유증받은 재산액은 409,800,678원(= 600,286,488원 - 190,485,810원)이고 I가 유류분을 초과하여 유증을 받은 재산액은 731,240,039원(= 921,725,849원 - 190,485,810원)으로 합계 1,141,040,717원이다. I와 피고 C가 유류분을 초과하여 유증받은 금액의 합계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보다 크므로 원고는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만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유증 받은 재산 중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인 I와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 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68,412,295원(= 원고의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