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65,30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C은 자녀인 원고, D, 피고, E, F을 상속인으로 둔 채 2016. 10. 1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상속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생전에 부동산을 유증 받음으로써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침해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증여재산 - 상속채무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적극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범위 (1) 망인의 상속개시시 적극재산 (가) 갑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 서울 동작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한 사실 2013. 6. 20. 이 사건 아파트 중 66분의 3 지분이 피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되었으나, 을 제4호증의 3,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대출을 위해 망인이 피고 명의로 일부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