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3. 3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은 2002. 11. 3. 망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망인의 연금 등을 포함하여 망인 소유의 모든 재산을 피고에게 상속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고, 2002. 11. 18.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 방식에 의한 유증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30.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 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 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 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