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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2026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교통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가. A은 2015. 6. 9. 14:57경 당진시 석문면 대난지도 선착장에서 B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난지도 지역을 찾은 충남병원선 501호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귀가하는 C과 D을 동승시키고 이 사건 차량을 유턴시켜 나오던 중 선착장 아래 10m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E과 D이 각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F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망 C의 상속인에게 70,604,980원, 망 D의 상속인에게 68,639,17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선착장의 관리주체이다. 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선착장 출입구에는 차량의 주정차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위 선착장의 폭은 약 11.8m이고 선착장에는 육상에서부터 약 62m 길이로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 40m 길이의 경사가 시작된다.

선착장 중 경사가 진 부분은 만조 시 바다에 잠기게 되고 선박이 접안하는 구역이다.

이 사건 차량이 추락한 지점은 경사가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약 10m 지점 앞 좌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 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차량진입 방지시설 및 안전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러한 안전시실에 대한 관리상의 설치 미흡 및 관리 하자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차량진입 방지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미설치 및 관리소홀과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의 잘못이 경합되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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