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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2019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탱크마스터와 위 회사 소유의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차량은 2017. 8. 20. 02:00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 궁리항 선착장 주차장에 주차 중 밀물시 바닷물에 침수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영조물에 해당하는 위 선착장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만조시 위험에 대비한 안내방송 또는 주차금지 안내 표지판의 설치, 차량 차단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는 그와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수리비 4,398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규정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의 손해 4,39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궁리항 선착장의 관리주체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이 궁리항 선착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갑 3, 5호증, 을4호증의 영상과 을 1, 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사고 차량이 주차된 장소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궁리항의 어항시설인 선착장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영조물에 해당하는 위 선착장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는지 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6, 8, 9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따르면, 사고장소인 선착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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