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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8 2019나5758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2004년식이고 최대 적재량이 25t인 D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적재물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2017. 3. 31. 24:00부터 2018. 3. 31.까지로 하는 화물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는 화물차 등을 운송하는 선박인 제1약산호(이하 ‘피고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의 운전자 E은 2018. 3. 4. 06:30경 전남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에 있는 당목항에서 원고 차량에 C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염장용 식용소금 28t을 싣고 피고 선박에 승선하였고, 피고 선박은 같은 날 06:40경 전남 완도군에 있는 금일선착장에 도착하였다.

피고 선박의 선장 G은 피고 선박이 위 선착장에 도착하자 접안용 발판을 위 선착장의 오르막길에 대어 접안하였는데, 이때 피고 선박의 앞부분을 선착장 쪽으로 향하게 한 상태로 엔진을 가동시키는 것 외에 피고 선박을 고정시키는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다.

E은 피고 선박의 기관장 H의 수신호에 따라 피고 선박에서 나와 선착장으로 출발하였으나 당시는 썰물로 선착장 오르막길에 있는 이끼가 노출되어 선착장 오르막길이 미끄러워 원고 차량을 정지하였다가 후진하여 피고 선박으로 돌아갔다.

그 후 E은 다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선착장 오르막길을 오르기 시작하였으나 미끄러움 때문에 중간에 정지하였고, 이때 피고 선박의 기관장 H이 원고 차량 옆에서 G에게 접안용 발판을 들어 올리라고 하여 G이 접안용 발판을 들어올렸다.

G이 접안용 발판을 들어 올리자 피고 선박이 바다 쪽으로 밀려나 선착장 오르막길과 피고 선박 사이에 공간이 생겼고, 원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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