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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51187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4,000원 및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YF쏘나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거제시 C마을에 있는 선착장(이하 ‘이 사건 선착장’이라고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2. 19. 08:06경 위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 사건 선착장 앞 바다에 빠진 상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에게 2014. 3. 7.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자기신체사고보험금 8,000만원, 2014. 3. 21. 차량파손과 관련하여 자기차량손해보험금 1,207만원, 합계 9,207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근거]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선착장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선착장에 진입방지시설, 추락방지시설,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관리상 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제반 사정상 피고의 책임비율을 40%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비율 40%에 해당하는 36,8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근거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면책되었으므로 상법상 보험자대위에 기한 구상금이고, 예비적으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양수금이다.

나. 판단 (1) 자기신체사고보험금 부분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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