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1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01:0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398-8에 있는 진영인테리어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이모 B 소유의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