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64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