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2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06:0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롯데백화점 뒤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6:10경 같은 구 상계동 716-3 문화의 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중형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