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365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797,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3항 기재 57,797,510원은 54,797,510원의 오기이다). 2. 가.
피고 A 주식회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