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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2318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3,676,667원과 그 중 862,458,817원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3. 일부 기각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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