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08 2015가단18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162,71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주식회사 해광에 대해
3.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B에 대해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162,71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주식회사 해광에 대해
3.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B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