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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08 2015가단18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162,71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주식회사 해광에 대해

3.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B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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