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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06 2015가단238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2. 6.부터, 피고 C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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