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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8 2019나51796
가공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금형제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가공비를 5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압출금형 제작 및 알루미늄 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가공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11.경 압출금형 제작 및 알루미늄 가공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8.경까지 원고에게 위 가공비 중 2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공비 23,500,000원(52,500,000원 -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상인이고 이 사건 가공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제1심은 인용금액 21,520,000원에 대하여 2017. 7. 4.부터 2019. 6.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여 417,429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부대항소로서 미지급 가공비 등 2,397,429원(제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가공비 1,980,000원 지연손해금 차액 417,429원) 및 그 중 1,98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금형에는 이 사건 가공계약에서 정한 품질 및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고, 그러한 하자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 18,400,000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금형을 가공하면서 금형에 들어가는 자재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자재비 4,888,071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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