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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16 2017가단358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5.경 피고와 B현장에 알루미늄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알루미늄 가공하여 납품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가공비 41,826,450원(이하, ‘이 사건 가공비’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 거래를 포함한 피고와의 총 거래에서 72,136,06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이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려해 달라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을 위 B현장 계약 건에 한정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과다하게 가공비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와의 정산 합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가공비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여 원고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물품대금인 33,985,423원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의 정산 합의 후에 부가세 포함 45,328,676원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와의 정산 합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가공비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2016. 12.경 입고현황정리(갑제3호증)의 내용대로 감액하지 않으면 대금을 결제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공비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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