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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128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11,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알루미늄 구조물 제작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제품 가공 등을 하는 자이자 알루미늄 바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이라 한다

의 대구 구조물 영업팀 팀장이다.

나. 원고는 E 이하 '이 사건 발주처'라 한다

)로부터 발주받은 알루미늄 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홀가공(알루미늄 바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는 작업)과 밴딩가공(알루미늄 바를 일정한 모양으로 구부리는 작업 을 맡겼는데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피고에게 먼저 가공에 필요한 선급금과 알루미늄 바를 제공하고, 피고가 이를 가지고 가공을 하여 납품한 후 피고가 납품한 만큼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원고가 이 사건 발주처로부터 알루미늄 제품을 주문받으면 주문받은 용도와 용량에 맞추어 D에게 알루미늄 바를 주문하고, D이 원고로부터 주문받은 알루미늄 바를 곧바로 피고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 다. 원고는 2013. 10. 14.부터 2016. 4. 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기한 가공비 등으로 125,310,643원을 선지급하였고(실제 지급된 돈은 125,710,643원이나 그 중 3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운송비의 변제조로, 10만 원은 피고가 전달한 원고의 축의금의 변제조로 각 지급되었다

, 피고로부터 합계 98,465,09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세금계산서 내역은 2014. 8/25자 부품 517만 원, 10/7자 부품 1,100만 원, 12/16자 부품 2,464만 원, 2015. 7/6자 홀가공비 616만 원, 11/30자 절단가공지그 165만 원, 밴댕금형비 770만 원, 전용기계제작비 880만 원, 12/31자 홀가공비 24,380,095원, 2016. 1/30.자 프로파일절단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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