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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449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19,65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1년 이전부터 2015. 3. 19.까지 피고로부터 전기, 전자 장비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한 후 피고에게 납품하고 가공비를 받는 방식으로 피고와 거래를 해왔다.

나. 처음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가공 물품을 납품할 때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으나, 2011. 12.경부터는 피고가 가공비를 지급할 때 가공비 금액만큼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도 이를 수취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가공비 지급 시 그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가공비로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현재 미지급된 가공비는 68,219,659원이다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취지를 78,219,659원으로 하였으나, 그 이후인 2015. 7. 15.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한 바 없다.

피고가 지급한 돈은 전액 가공비로 변제되었으므로, 남은 금액은 14,219,661원에 불과하다.

3. 이 사건의 쟁점과 판단

가. 쟁 점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가공비 금액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지급한 돈의 전액이 가공비로 변제된 것인지, 아니면 원ㆍ피고의 합의에 따라 지급된 돈의 1/11이 세액으로 공제되고 나머지 10/11만 가공비로 변제된 것인지 여부이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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