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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2.24 2020가단1679
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명의 개서 청구권은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에 기하여 기명주식에 관한 자신의 성명, 주소 등을 주주 명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 명부상 주주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실질주주라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 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 명부상의 명의 개서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상대로 명의 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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