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20679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