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가단20826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표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표 ‘청구금액’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