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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3 2020가단4197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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