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3 2020가단4197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