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과 C은 2016. 6.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대부중개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 DB를 제공하고, 피고인 B과 C은 위 DB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들을 소개해 대출을 받도록 중개한 후, 그 수수료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16. 6. 8.경 고양시 덕양구 D,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어떤 사람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도 대출 진행이 되도록 도와 줄 테니 수수료로 대출금의 30%를 지급해 달라.”고 말하여 위 사람에게 대출업체 및 대출신청 요령 등을 알려주어 대출을 받게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C은 그 무렵부터 2016. 10. 26.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68명에게 대부중개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209회에 걸쳐 합계 총 165,100,1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C)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