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 D, E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는 성형수술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인 F과 성형수술을 받을 성형외과의원을 소개하는 ‘G’라는 상호의 무등록 대부 알선 업체 운영을 총괄하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F과 성형외과의원에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 D은 위 G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성형수술 비용을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E은 위 G에서 성형수술 비용을 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유흥업소에 취업 알선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3. 5.경 서울 강남구 H빌딩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대부를 받고자 하는 I를 위 F에게 소개하여 12,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1명을 위 F에게 소개하여 합계 1,208,7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E, C, D,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5. 6. 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원하는 성명불상자(환자명 ‘M’)를 위 성형외과의원에 소개하여 주고, 성형수술비용의 30% 금액인 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