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9. 14:00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53세)에게 100만원을 대출하여 무등록대부업을 하고, 위와 같은 대출을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선공제하고, 상환기간을 65일로 하여 일일 2만원씩 일수 형식으로 이자를 받아 연 이자율 436.7%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8. 15:00경 대구 북구 G아파트 골목에서 피해자 F(남,53세)에게 100만원을 대출하여 미등록대부업을 하고, 위와 같은 대출을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선공제하고, 상환기간을 65일로 하여 일일 2만원씩 일수 형식으로 이자를 받아 연 이자율 436.7%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29. 13:00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F(남,53세)에게 150만원을 대출하여 미등록대부업을 하고, 위와 같은 대출을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5만원을 선공제하고, 상환기간을 49일로 하여 일일 4만원씩 일수 형식으로 이자를 받아 연 이자율 585.8%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22. 15:00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주차장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