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46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고수익고 위험의 선물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인 편취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합계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원심 선고 이후에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다가, 당 심 선고 기일 직전에 피해자에게 46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피고인의 직업과 수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여러 차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 양형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0 월 ~2 년 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