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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17 2014노41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원심 범죄사실 제1 내지 6항의 범행에 나아간 점, 편취 금액이 합계 1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6쪽 제8, 9행의 ‘2012. 3. 10.경까지’를 ‘2012. 3. 19.경까지’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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