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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노9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편취 금액 전부를 취득한 것은 아니고, 범행 가담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세금 은행 재원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대출심사 및 회수절차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 조직적 ㆍ 계획적 수법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재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매우 무거운 점, 이와 같은 범행의 경우 결국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되게 되어 일반 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전부가 회복된 것도 아닌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였는데, 그 역할이 주도 적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범행 수익도 일부 분배 받은 점 (1,100 만 원, 증거기록 제 97 쪽),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사기범죄 군, 조직적 사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 양형 인자( 단순 가담),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 년 6월 ~3 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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