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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노2961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 대전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 범행이 반복되면서 실제 상당한 규모의 침해 물품이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신용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를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까지 기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 기소유예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침해 상품 제조자 등의 신원 파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지식 재산권범죄 군, 등록 권리침해 행위,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0 월 ~2 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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