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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9 2015노723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과도 집...

이유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원심은 자세한 설시를 곁들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재판부는 어떤 형이 그 책임에 걸맞은 양형 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형 인자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과도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깊숙이 찌르는 등( 이로써 깊이 4cm 의 상처가 났다)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유족들 로부터 용서를 얻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④ 그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뚜렷한 이유 없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⑥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양형 인자를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살하기 위해 과도로 자해한 뒤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으로 치료를 거부하다가 피해자가 살아 있고 수술 중이라는 말을 듣고 치료를 받았던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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