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22:1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칠칠주유소 뒤편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평화동 한새광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취가 너무 높고 전과범행 또한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의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봉양해야 할 건강이 안 좋은 양친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