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23 2014고단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13:4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칠갑산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가 극히 중하고 중한 사고까지 야기한 점, 1991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및 이 사건 범행 두 달 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피고인 자신이 입었고, 물적 피해의 피해자와는 종합보험 가입 외에 따로 합의까지 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