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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23 2014고단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13:4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칠갑산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가 극히 중하고 중한 사고까지 야기한 점, 1991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및 이 사건 범행 두 달 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피고인 자신이 입었고, 물적 피해의 피해자와는 종합보험 가입 외에 따로 합의까지 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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