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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04 2014고단7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09:35경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남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신발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범행 전력, 최종 처벌시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사고 없음, 가족 부양 및 직장관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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