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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03 2013고단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23:0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경상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밥한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4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0.250%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그 이후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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