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1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일파크맨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과 주취정도를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는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역시 건강이 좋지 않은 동거녀의 선처탄원내용,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