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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7 2015고단203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및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35]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2014. 9. 29. 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H 2 층에 있는 ‘I’ 업소에서,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J, A을 비롯하여 피고인 D 등의 성매매여성을 채용하고, 업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의 정산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개업자금 3,000만 원을 빌려 준 후, 위 업소의 인터넷 홍보 대행업체에 대행 수수료 결제, 업소 운영에 필요한 비품 조달, 각종 공과금 및 월세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은 다음, K( 가명), 피고인 D 등의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 내지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9. 29. 경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K( 가명) 등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을 받은 후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 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9. 29. 경부터 2014. 10. 2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 및 샤워 시설 등을 구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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