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및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35]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2014. 9. 29. 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H 2 층에 있는 ‘I’ 업소에서,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J, A을 비롯하여 피고인 D 등의 성매매여성을 채용하고, 업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의 정산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개업자금 3,000만 원을 빌려 준 후, 위 업소의 인터넷 홍보 대행업체에 대행 수수료 결제, 업소 운영에 필요한 비품 조달, 각종 공과금 및 월세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은 다음, K( 가명), 피고인 D 등의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 내지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9. 29. 경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K( 가명) 등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 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을 받은 후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9. 29. 경부터 2014. 10. 2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 및 샤워 시설 등을 구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