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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2고합1637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2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 E(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기존 외상 술값을 친구가 지급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파열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왼쪽 눈의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등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눈은 기존부터 수술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왼쪽 눈의 실명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람의 얼굴, 특히 눈 부위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부분으로서 약한 물리력에도 치명상을 입기 쉬운 점, ② 얼굴을 가격하는 경우, 처음부터 직접 눈을 겨냥한 것은 아니더라도, 가격하는 사람의 운동능력, 상대방의 위치와 대응 방식 등에 따라서는 직접 눈에 맞을 가능성도 높은 점, ③ 더 나아가 직접 눈에 맞지 않더라도 가격으로 인한 충격이 간접적으로 눈에 전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주변 사물의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부분에 부딪히는 등의 2차 사고로 인하여 눈에 큰 상처가 생길 위험성도 상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인의 입장에서 볼 때 눈 주변을 가격하는 경우 눈이 실명될 수 있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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