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783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74,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9. 23.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C건물 철근콘크리트빌라 5층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1. 11. 10.부터 2013. 1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임대기간이 종료한 뒤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이 법원 D, E, F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서 123,217,496원을 배당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은 배당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4,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구하는 23,974,421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공시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9. 18.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상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