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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3 2013가합12054
임대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5,368,622원에서 2015. 4.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3.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5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1. 6. 1.부터 2013. 5. 31.까지, 월 임대료는 5,000,000원, 월 관리비는 4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1.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C모텔이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2.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013. 5. 31. 만료되니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고장을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3. 8.경 피고에게 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1. 5. 23.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피고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로 84,47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전제사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5.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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