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484,765원과 그 중 4,399,765원에 대하여는 2013. 9. 26.부터, 85,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29.경 B과 사이에 B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E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은 2006. 5. 29.부터 3년,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월 임료는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같은 내용으로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2011. 5. 29. 임대기간은 2013. 5. 29.까지, 월 임료는 600,000원으로 변경갱신되었으며, 원고와 B은 위 임대기간이 종료될 무렵 임대기간을 2013. 8. 29.까지 다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B은 2013. 9. 25.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원상복구비용 등을 공제한 16,120,336원을 원고에게 현실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사유로 전주지방법원 2013년 금제3149호로 16,120,336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12. 31. 사망하였고, 피고 C, D은 B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도과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B이 공탁한 16,120,336원을 공제한 나머지 13,879,66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B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다음과 같은 비용 등의 합계액 13,535,814원을 공제한 16,464,18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는데, 위 금원 중 16,120,336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343,850원(16,464,186원-16,120,336원 만 반환하면 된다.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