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E 관련 범행 - 『2014 고합 1279』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 3. 16. 경 G, H 등이 주도 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등 유사 수신업체들을 거느린 I 그룹의 계열 사인 주식회사 J( 이하 ‘J ’라고 한다) 부회장 및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고 한다)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J 대표이사 이자 E CEO 인 H과 함께 고안한 투자상품인 ‘L’ 투자상품에 대하여, 위 H 및 E 회장 G( 본건 유사 수신행위 등 범행으로 2012. 2. 17. 각 징역 5년 확정) 등과 함께 2010. 2. 3. 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E 대구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N을 비롯한 30 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L 투자상품은 시세의 40% 가격에 매물로 나온 서울 O 아파트 100채를 매수하여 되팔면서 수익을 내는 상품인데, 100만 원에서부터 5,000만 원까지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3.7%에서 최고 5.95% 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를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H이 고안한 야구 배팅 프로그램 투자상품 ‘P’( 원 금 및 매월 10% 의 수익금 보장), 축구 배팅사이트 투자상품 ‘Q'( 원 금 및 월 10% 의 수익금 보장) 등에 대하여, E의 전국 각 지점장들 및 심사 역들을 통하여 이들 상품에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상품 별로 최소 월 3.7%에서 최대 10%까지 배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0. 7. 3. 경 제주시 소재 R 대학교에서 S, G, H, T, U 및 각 지점장들과 함께 투자 설명회를 할 때 E의 자회사인 K 회장 직함으로 참석하여, 전국에서 온 250 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I 그룹에서 당시 추진하던 서울 강남구 V 상가 인수 사업에 대해 ‘ 앞으로 매월 말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