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인접한 농지에서 경작활동을 하던 지인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3. 5. 15. 피고의 계좌로 2억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9. 26. 피고의 아내 C의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2억 3,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부터 같은 해 11.까지 원고의 계좌로 월 400만 원씩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23. 원고에게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2013. 5. 15.에 일억 원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았음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한 문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4. 5. 9.부터 2017. 8. 6.까지 15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1,2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갑 제1호증의 제목인 ‘차용증’ 부분을 원고가 임의로 추가함으로써 문서를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차용증'기재 부분의 필적이 피고의 필적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고, 달리 위 문서가 변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과 공동하여 원고를 비롯한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수익을 분배하여 왔는데, 원고로부터 2억 3,800만 원을 투자금으로 교부받으면서 원금 반환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투자금 2억 3,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E과 공동으로 투자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의 사기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억 3,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통해 E에게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