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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1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4. 10.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5. 신상정보를 등록한 이후 2010. 6. 8.자로 주소지를 서울 마포구 B아파트 504호로 이전하고, 2010. 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호텔에 취업하고, 2011. 9. 15.자로 서울 중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명동역지점(G 호텔)으로 직장을 변경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민등록초본 등 관련서류 첨부, 판결서 사본 첨부)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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