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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1 2016고정5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3.경 피고인 소유 B 아반떼 승용차를 C에게 매도하였음에도, 20일 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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