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박 피고인은 2012. 12. 14. 00:20경 부산 남구 수영로 298번길 27에 있는 건물 3층에 위치한 ‘우바’에서, C, D, E, F 등과 함께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홀덤 카지노 테이블에서 현금을 게임용 칩으로 교환한 후, 딜러로부터 각자 트럼프 카드 2장씩을 받은 다음 딜러가 공통된 카드 5장을 테이블에 놓아두면 손에 들고 있는 카드와 바닥에 깔려있는 카드를 조합하여 각자 게임용 칩을 이용하여 배팅하고, 카드의 무늬와 숫자의 배열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약 200회에 걸쳐 속칭 ‘텍사스 홀덤’ 포커 도박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은 2012. 12. 14. 0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25세), E(26세)의 일행인 F이 외상으로 칩을 교부받아 게임을 하던 중 2,063만 원을 잃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F의 일행인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이 장난하나, 카드 치면서 돈도 안 들고 오나, 이 씹새끼들 있는 돈 다 꺼내봐, 이 호로새끼들아, 카드에 들어있는 돈과 현금서비스 되는 거 싹 다 받아서 돈 갚아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험한 인상을 쓰면서"나를 우습게 보지마라, 딴 사람한테 물어봐라, 내가 누군지 물어보면 알거다, 실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