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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6.22 2016노14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 단속 중이 던 경찰관을 발견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고, 피고인을 쫓아온 경찰관이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며 자동차 운전석 안으로 손을 넣자 급출발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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